<일반임대사업자 셀프 신청방법>
요즘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사용목적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업무용으로 사용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의 절차가 필요하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용 시 장단점이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해보면 좋을 듯하다.
개 념
일반임대사업자란?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건축법에 의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있는 시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무실의 용도가 아닌 주택의 용도로 사용 시 적발된다면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거용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전, 월세 용도로 비교적 일반임대사업자에 비해 세입자를 구하기가 수월하다.
단점이라 뽑는다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에서 일반임대사업자가 뜨고 있다고 볼수 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이제는 일반임대사업자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시기 : 계약일 이후 20일 이내
임대의무기간 : 10년 (유지 못할 시에는 폐업)
준공 이후 유지를 못하게 될 시에는 환급받은 부가세 돌려줘야 함
신청방법 :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및 셀프신고(세무서에 가는 방법과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시간이 여의치 않고 하는 방법이 번거롭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당연히 비용은 발생할 테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시작하면 중간중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된다.
필자는 여기서 셀프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해보기 전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한번 해보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1)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다.(공동 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하다)
2) 홈텍스 화면에서 위에 중간에 신청/제출에 아이콘을 오려두면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을 누른다.
3) 화면에 맞추어 상호명, 전화번호 등 입력한다
4) 업종 입력 후 업종코드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진행한다.
5) 사업 자유형은 일반으로 체크한다.
6) 서류 송달장소는 받으실 주소를 입력한다.
7) 마무리 후 공급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최종 신청서 제출하면 끝이 난다.
8) 나의 접수목록 조회에 가보면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고, 2-3일 후 거의 완료된다.
9) 사업자신청/제출에 아래 사업자신청/정정으로 로그인 후 들어가 나의 민원조회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이 보인다. 출력 후 사용하면 된다.
10) 사업자등록증은 시행사로 전달하면 후에 중도금, 잔금 시마다 발생하는 세금계산서가 이 번호로 발급된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이로써, 일반임대사업자 셀프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봤다.
다음에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발생 시 셀프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셀프 등기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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