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분 주택분·토지분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7만 명, 세액은 7.5조 원
그중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 4.1조 원이고, 토지 인원은 11.5만 명, 3.4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11월 28일 자 뉴스를 보면 종부세 대상 절반이 연봉 5천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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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종부세 현황
대표적인 사치세로 일컬어지는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사치세가 아니다. '21년 기준 주택 보유자 약 1,500만 명에서 약 8%인 120만명이 부담하는 일반세로 격하되었다.
이는 '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추치이다. 이제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만이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고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되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시작된 전 세계 자산시장의 위기에 의해 최근의 국내 부동산 시장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 가격 역전 문제가 더욱 확대되어 공시 가격에 대한 대국민의 설득력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곳간을 채우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시간이 지나 임차인에게 전가될 시 서민·중산층 주거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엉뚱한 곳간으로 흐른 돈은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거 같다.
'23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
다행히 정부에서는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년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하였다. 생각보다 많이 낮춰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향이라도 바꿔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23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
기존 '23년 현실화율 | 수정 '23년 현실화율 |
72.7% | 69.0% |
60.4% | 53.6% |
74.7% | 65.5% |
'23년 공시 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위에 따라 '22년 대비 '23년 공시 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즉, '23년의 최종 공시 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현행 | 개선 | |
공제액 | 1세대 1주택 : 11억원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 : 12억원 일반 : 9억원 |
세율 | 2주택 이하 : 0.6% ~ 3.0% 3주택 이상: 1.2% ~ 6.0% |
0.5% ~ 2.7% |
세부담 상한 |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 300% |
무관하게 150% |
바라는 점
비록 이제껏 우리는 실수를 연발하였지만, 이번 미국 금리인상 발 위기를 토대로 봐도 자산 가격을 잡는 데는 금리인상 만한게 없다.
쓸데없이 정책을 남발해서 자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은 시장교란행위이자, 시장의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정치논리다.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이 좀 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안정화가 되어 집을 구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도한 금리인상과 징벌성 세금으로 인해 주택거래 자체가 절벽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최악이다.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게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사도 가지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그저 지옥일 뿐이다.
단순히 부동산 매수·매도자만 꼼짝마가 아닌, 관련 산업[부동산업자,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산업] 등이 다 얼어붙어버려 경제전반에 거쳐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안 팔리면 그냥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냐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이다. 그냥 온 가족의 인생 자체를 저당 잡혀서 매수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집·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깎아서 팔 수 있겠는가?
최근 과도한 인상분은 당연히 반납해야겠지만, 지대 값과 미래가치에 근거한 주택값이 인정받아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주택을 매매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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