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수치료 같은 비보험 실비보험 활용 시 보험회사에서 청구권과 관련해서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현장조사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명한 대처법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1. 서론 : 현장조사 통보시 해야 할 점
실비보험 현장조사를 통보받기 전 1~2회 정도 보험담당자에게 같은 치료를 계속 받을 시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화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현장조사가 시작한다고 문자나 톡으로 연락이 오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준 손해사정법인을 절대로 선임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이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중론 :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법인은 자회사인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절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직격 65회(1등 생명보험사의 실체_20210312 방송)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하면 해당 건으로 더 이상 보험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강조 : 보험사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청구액이 더 크면 안되겠죠.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을까? 시사직격65회를 보면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의 퇴직직원이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앞뒤 설명이 맞아떨어집니다.
보험회사 임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하고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4. 결론 :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약관에 근거하여 다 보상받을 줄 알았지,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받아야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독립손해사정사 많이 검색되니깐, ‘실비보험 현장조사’ 이렇게 검색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연금 확인하는 법 (0) | 2024.02.25 |
---|---|
실비보험 현장조사 통보 그 두번째 이야기 (0) | 2024.02.22 |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1.18 |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변경 및 신용카드 납부혜택 (0) | 2023.01.08 |
맥도날드 12월~1월 해피밀은 슈퍼마리오~! 서두르세요 (0)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