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이 되면 언제나 자동차세 연납의 기간이 돌아옵니다. 자동차세는 3,6,9개월분으로 분납할 수도 있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기간별 할인율을 따져봤을 때 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시는데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공제율변경과 어떤 카드로 납부할 시 혜택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두번에 나누어 낼 때보다 할인율을 크게 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Wetex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2. 회원가입후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 5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3.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가능
4.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 납부방법 : 보통징수, 신고납부
- 납부기간, 납부기한
- 정기분 : 제1기분(06.16~6.30), 제2기분(12.16~12.31)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연세액 일시납부(1.3.6.12월)
2023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2023년 자동차세부터 연납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또한 매년 할인율이 더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의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해당월 | 연납 납부기간 | 공제율 | |
2022년 | 2023년 | ||
1월 | 12개월분(1.16-1.31) | 10% | 6.4% |
3월 | 9개월분(3.16-3.31) | 10% | 5.2% |
6월 | 6개월분(6.16-6.30) | 10% | 3.5% |
9월 | 3개월분(9.16-9.30) | 10% | 1.7% |
자동차세 신용카드납부 혜택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일전에 소개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실적이나 이벤트 등을 고려해보셔서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는 현재 링크후 삼성개인신용카드로 지방세(자동차세 등) 건별 30만 원 이상 일시불 결제 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쿠폰 1매 제공의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추천! 삼성카드 LINK 혜택-
결제할 때 필수, 삼성카드 LINK 혜택 받고 계시나요? 지금 링크해 보세요~
www.samsungcard.com
납부시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카드사에서 자동차세 납부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추세를 비추어봤을때 삼성카드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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