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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by 자산감별사 2023. 1. 18.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설레게 했다면, 지금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제도로 다가왔는데요. 꼼꼼히 살펴서 추가납부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점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다 받아야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서비스-화면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의 세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연간 세무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연봉,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등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세무를 정산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시기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를 신청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하는 절차

    연말정산은 연간 세무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세무신고 양식 준비: 세무법에 따라 필요한 세무신고 양식을 준비합니다.
    2. 세무정보 입력: 세무신고 양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세무정보는 연말정산 기준인 귀속년월과 연봉,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등을 포함합니다.
    3. 세무신고 제출: 입력한 세무정보를 확인하고 세무신고 양식을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세무계산: 제출한 세무신고 양식에 따라 세무계산을 진행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나머지 22년 하반기(7.1 ~ 12.31)의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80%로 무려 2배 상향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도 마찬가지로 22년 사용액이 21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200만 원에서 300만 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쓴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주택 근로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 12%에서 15 ~ 17%로 확대가 됩니다. 계속된 전세사기사건으로 전세에서 월세전환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큰 환영을 받을 거 같네요.

     

    평소 가족이나 연인 친구끼리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23년 하반기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는 건 크나큰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초고금리시대에 서민들의 최애취미는 단연코 영화관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6% 구간 세율  비고
    1400만원 이하 6%  
    1,400 ~ 5,000만원 이하 15%  
    5,000 ~ 8,800만원 이하 24%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원 ~ 20만원)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서비스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 화면을 다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화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하나 하나 다 클릭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누리시면 해당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회사의 경영정보시스템 혹은 회계시스템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매년 1월은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년도 지출액을 살펴보고 연말정산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만든다는 의미로도 중요한 한달인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놓치는 부분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가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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