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이 되면 언제나 자동차세 연납의 기간이 돌아옵니다. 자동차세는 3,6,9개월분으로 분납할 수도 있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면 기간별 할인율을 따져봤을 때 할인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시는데요.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공제율변경과 어떤 카드로 납부할 시 혜택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두번에 나누어 낼 때보다 할인율을 크게 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Wetex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2. 회원가입후 자동차세 연납신청(1월 5일부터 신고납부 가능)
3.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가능
4.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 자동차세
- 납부방법 : 보통징수, 신고납부
- 납부기간, 납부기한
- 정기분 : 제1기분(06.16~6.30), 제2기분(12.16~12.31)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 연세액 일시납부(1.3.6.12월)
2023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2023년 자동차세부터 연납공제율이 변경됩니다. 또한 매년 할인율이 더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6항의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연도별 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해당월 | 연납 납부기간 | 공제율 | |
2022년 | 2023년 | ||
1월 | 12개월분(1.16-1.31) | 10% | 6.4% |
3월 | 9개월분(3.16-3.31) | 10% | 5.2% |
6월 | 6개월분(6.16-6.30) | 10% | 3.5% |
9월 | 3개월분(9.16-9.30) | 10% | 1.7% |
자동차세 신용카드납부 혜택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일전에 소개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실적이나 이벤트 등을 고려해보셔서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는 현재 링크후 삼성개인신용카드로 지방세(자동차세 등) 건별 30만 원 이상 일시불 결제 시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Tall) 모바일쿠폰 1매 제공의 서비스가 주어집니다.
납부시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지 카드사에서 자동차세 납부혜택이 많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추세를 비추어봤을때 삼성카드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연금 확인하는 법 (0) | 2024.02.25 |
---|---|
실비보험 현장조사 통보 그 두번째 이야기 (0) | 2024.02.22 |
실비보험 현장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법 (0) | 2023.12.20 |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1.18 |
맥도날드 12월~1월 해피밀은 슈퍼마리오~! 서두르세요 (0)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