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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갑상선암 수술비용 및 산정특례혜택

by 자산감별사 2022. 12. 22.

수술 후 그날 밤정도부터 좀 살만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수술을 앞두고 잠을 자야 하는데 옆침대에 입원 중이신 할머니께서 새벽에 섬망증상을 보이셔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술당일날 4인실에 자리가 나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다인실이라면 미리 다른 방에 예약을 걸어두세요. 이번 시트에서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갑상선암의 수술비용 및 산정특례적용받은 사례를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갑상선암
    갑상선암진단

    갑상선암 수술 후 퇴원 및 수술비용정리

    3박 4일의 입원 중

    1. 1일 차 다음날 수술을 위한 준비

    2. 2일 차 수술

    3. 3일 차 아침에 수술부위 소독 및 회복

    4. 4일 차 오전에 피주머니제거 및 오전 11시 정도 퇴원수속

    제가 입원한 병원은 이런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2일 차 수술날 밤정도부터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고, 3일 차부터는 목만 불편감이 있는 정도였고, 피주머니도 깔끔하여 4일 차에 퇴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교수님 회진에 이상이 없으면 퇴원이 진행됩니다. 먼저 퇴원 후 먹을 약을 지급받고, 퇴원수속을 위해 입원비 정리를 했습니다.

    수술비는 대략 100만 원 중반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처럼 목을 절제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아닌, 로봇수술을 받을 시 저 당시에는 500만 원~8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은 6인실을 사용하였고, 둘째 날은 4인실로 이동하여 사용하였는데요. 4인실 이하는 거의 비슷한 금액에 병실비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대, 주사료, 수술비 정도가 포함된 금액이었고요.

     

    아직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100% 전액을 계산하고, 한 달 후 내원 시 조직검사결과에 암으로써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입원비 및 수술비등은 산정특례자로 선정된 것이므로, 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주치의를 만나 듣게 된 수술의 결과는 유두암이었습니다. 갑상선암에 걸리는 사람들 중 90% 정도가 걸린다는 유두암은 느린 암이라 거북이암으로도 불립니다. 저는 새침검사에서도 유두암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었고요. 조직검사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단서 등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갖고 계신 암보험 등이 있으시다면 이 날 서류등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기준으로 떼었던 서류는

    1. 진단서 (병명코드, 병명 등이 기입될 것)

    2. 조직검사결과지

    3. 입퇴원확인서 (입원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정도의 서류를 떼어서 각각의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에서 이번 암진단 및 수술과 관련하여 적용된 부분은
    1. 교*생명의 무배당변액유니버설(2005년 가입)에
       - 암종합치료특약에 암진단 및 암수술비, 수술특약에서 3종수술적용
      -> 암에 관련된 특약비용만 제외 후 20년 만기까지 보험료 납부하고 있음
         (10만 원 초반의 보험료에서 8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음)

    2. DG* 생명 암보험(2007년 가입)에서
       - 일반암 진단금, 암수술비, 암입원비(3일 초과 시) 적용
      -> 암 관련 진단금을 받고, 납입면제(보험료는 전액 내지 않지만, 보장은 동일하게 적용)

    3. 메리*화재에서 실비보험적용
       - 대학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진료비영수증에 비급여 부분에서 제외해야 할 것 제외 후 10% 공제 후 환급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면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장은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증서를 잘 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 신청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원본의 서류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부분으로 선택된 것은 영양제주사나 수술상처부위에 상처완화를 위해 바르는 피부연고제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모두 공제 후 환급되었습니다. 만약 진료비영수증에 비급여 부분이 없다면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필요 없습니다.

     

    유두암이라는 결과가 나온 관계로 수술비 및 입원비는 거의 환불받았습니다. 아래에서 설명과 같이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5%만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증질환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정특례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1부
     의사가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환자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신청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청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시 60일)
    5%
    희귀난치성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결  핵   결핵치료기간 0%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5%
    중증외상   30일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
    10%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산정특례대상자 신청을 병원에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확진을 받으신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절차를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확진받아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선정되는 날부터 5년간 치료비에 5%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수술한 병원인 건*대 병원에 가서 추적관찰검사를 받았는데요. 초음파검사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매번 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갑상선암 초기증상, 진단 및 수술병원 알아보기

    현대사회의 여성에게 갑상선암이 암중 발병률이 2위라는 기사를 병원 벽면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30대의 저에게 닥쳤던 갑상선암, 진단부터 수술후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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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입원준비 및 수술전 검사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주변에 암인 것을 알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건 암도 아니래. 수술 안 해도 된다던데" 이 말이 대부분 많더군요. 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암 당사자가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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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입원 및 수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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