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시작한 에너지난이 결국 한겨울 대한민국을 덮쳐서 온 국민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서민층입니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난방비 지원혜택과 지원방법 대상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난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1일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대상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 단계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쳐 신청기간을 작년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로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바우쳐 지원대상여부는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여부를 보조금 24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난방비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가까운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대리인들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차감 방법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구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영수증이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여 LPG나 연탄등을 구입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난방비 지원혜택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모든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난방비 59만 2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가스비 할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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