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해당년말(12월 말)에 지급하던 기존 근로장려금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 또한 그 규모는 전년대비 3만 가구가 늘어났고, 금액은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금액증가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천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 급여액 등-1천400만원)*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1천900분의 300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이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
지 급 액 | 규 모 |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 26만 가구 (22.6%) |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43만 가구 (37.4%) |
30만원 미만 | 33만 가구 (28.7%)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서 신청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로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장려금 심사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22년 9월 탈락자 심사계획
해당가구는 23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방법
장려금 심사결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 20일까지 상담센터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01)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내년도 부모급여지급 관련 내용과 12월15일까지로 다가온 종부세 카드납부혜택도 아래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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