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7월에 2 주택자 취득세는 8%, 3 주택자 취득세는 12%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가혹한 취득세율로 인해 시장에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방 소도시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투자가 몰리는 신박한 경험을 했었죠. 이 이상한 부동산법을 고치고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취득세 정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 현 지방세(취득세) 법
1주택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 1% ~ 3% | |
9억원 초과 | 3%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법인 | 12% |
3. 논의되는 예상지방세(취득세) 법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까지 | 1% |
6억원 초과 ~ 9억원 | 2% |
9억원 초과 | 3% |
4주택 이상 | 4% |
법인은 주택수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 1 ~ 3% |
새로 논의되는 개정안은 2019년 취득세율하고 흡사합니다.
4. 효과
미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지역이 늘어나자,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도움으로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해 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끝도 없이 추락해 가는 실거래가를 막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거래가 실종된 이유는 바로 고금리로 인한 거래의 실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과도학 DSR 제한으로 부동산 거래심리가 사라진 시점에 금리마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형국이라, DSR 규제와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큰허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동산 매수심리가 쉽게 생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5. 시사점
12월1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보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 각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 같습니다. 게다가 뉴스가 나온 기관이 연합뉴스이다 보니,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입장에서 부동산가격 연착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가장 큰 효과방안은 대출규제완화일 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회복을 해야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도 일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털 복지서비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하세요!! (0) | 2022.12.17 |
---|---|
고금리, 고물가상황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사항 (0) | 2022.12.17 |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0) | 2022.12.14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0) | 2022.12.14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안내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