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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by 자산감별사 2022. 12. 14.

대한민국의 저출산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지급받는-어린이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부모급여도입>

대    상 2023년도 금액 2024년도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월 50만원

- 시간제 보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 간 연계 강화

- 어린이집 기존반을 통합 운영하는 신규 모형 도입 및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과 대상가구 확대로 질적 수준 개선

-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배율 개선 검토 및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등 스마트 기술과 빅 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 추진

- 어린이집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상향 유도

-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임

- 취학 직전 연령 등에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권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 정비

-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 권고

-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 인력지원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 추진

- 필수 인력 또는 보육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

- 직장어린이집 확충

- 민간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 및 확산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 해소

 

문의 : 보건복지수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장려금신청 및 종부세카드납부혜택에 대한 사항도 아래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해당년말(12월 말)에 지급하던 기존 근로장려금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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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카드납부혜택 안내

매년 11월이 되면 종부세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고지됩니다. 정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준다고 했지만, 올해는 아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0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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