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납입금 한도가 최대 9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하였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목차 1. 세제 금융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을 포함하면 공제금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노후보장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C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희망사항입니다. 2. 교육 보육 가족 지역,학교..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