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지급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3일 조기지급 안내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3일 조기 집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소 해당년말(12월 말)에 지급하던 기존 근로장려금을 3주 이상 앞당긴 것입니다. 또한 그 규모는 전년대비 3만 가구가 늘어났고, 금액은 6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렵다보니, 금액증가와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