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1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 정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강력한 대책 발표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는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약 6개월 동안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시 일정 규모 이상의 매매에 대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5.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