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1 실비보험 현장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법 목차 도수치료 같은 비보험 실비보험 활용 시 보험회사에서 청구권과 관련해서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현장조사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명한 대처법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1. 서론 : 현장조사 통보시 해야 할 점 실비보험 현장조사를 통보받기 전 1~2회 정도 보험담당자에게 같은 치료를 계속 받을 시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화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현장조사가 시작한다고 문자나 톡으로 연락이 오면,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준 손해사정법인을 절대로 선임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이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중론 :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법인은 자회사인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 2023. 12. 20. 이전 1 다음